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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AP 제안이 채택되다

 1983년 7월, 피어스 브룩스와 로저 드퓨는 VICAP 제안을 처리하는 상원 위원회에 나가 증언했습니다. FBI 현직 국장이던 윌리엄 H. 웹스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던 알렌 스펙터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체제는 무차별적이고 지각 없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 그리고어린이 납치 등의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정보는 특정 범죄 수법에 따라 주 경찰이나 지역 경찰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유사성이 발견될 경우, 2명 혹은 그 이상의 요원들이 공조 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직 경찰관이었으며 당시 실제 있었던 범죄 사거을 소재로 소설을 쓰던 작가 앤 룰은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조사하면서 겪었던 연쇄 살인범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살인 기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1년에 차로 2만킬로에서 3만킬로미터를 이동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몇 연쇄 살인범들은 무려 30만킬로미터나 이동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이동합니다. 밤새차를 몰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가는길에서 범행 대상자들을 찾습니다. 연쇄 살인범들은 희생자가 누구인지 만나서 살해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희생자들은 늘 낯선 사람들이고, 누구라도 연쇄 살인범의 내면적인 분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고, 인정사정 보지 않으며, 놀랄 만큼 교활 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전국적 정보망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또 피어스 브룩스는 25년전 처음 살인 사건을 조사할 때 수 많은 신문을 펼쳐놓고 몇시간씩 뒤지던 일을 설명했다.

 

 '여러 해 동안 이런 원시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둔 적은 저로서는 두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 경찰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체계가 바로 VICAP입니다.'

 

 그는 이 체계를 관장할 조직으로 콴티코에 있는 행동과학부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로저 드퓨가 행동과학부의 업무와 레슬러의 연구 성과를 보고했다. 이 제안이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은 아마도 1년 예산이 '50만 달러 미만'이라는 설며이엇을 것이다. 이후에 윌리엄 웹스터는 샘 휴스턴 대학교의 범죄정의센터에서 주최한 대규모 공청회에서 FBI역시 VICAP의필요성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이 작업은 콴티코의 행동과학부 전문가들이 맡아야 하며, 이 새로운 제도로 행동과학부의 기능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이 제도는 기존의 국가범죄정보센터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드는 비용을 처음 2년 동안 300만 달러 조금 덜 되는 금액으로 정했다. 9개월 뒤에 레이건 대통령은 '흉악범죄 분석을 위한 전국 센터 NCVAC' 설립을 발표했다.

 

VICAP의 범죄 분석 보고서

 당시까지 콴티코의 FVI 요원들은 범행과 범행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때 주로 범죄 현장 사진들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 VICAP범죄 분석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 양식은 FVI 지부 59개소에 배포 되었다. 이 보고서 양식은 컴퓨터 분석에 곧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42개 항목의 소제목 아래 총 189개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처음 대할 때는 끔직하다고 할 만큼 방대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었다. FVI 요원은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사항을 기재한 뒤, 3가지 범죄유형, 즉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살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확인 사체, 납치나 실종 중 하나에 대하여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이 단게에서 필요한 조치는 그 범인이 과거에도 살인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마약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특정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즉 날짜와 시간, 신분 -예를 들면, 혼인 여부, 직업여부, 교육정도 등 - 그리고 피살자들의 신원등을 기입하고, 이어서 문신이나 신체적 특징, 피살자의 신체적 특성과 그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깅비했다. 그 다음에 수사관이 '상당한 근거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역시 기입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어 범행에 사용된 탈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했다. 여기까지가 95개항에 이르는 질문의 내요이었다. 나머지 61개항의 질문은 '범행수법' 이라는 항목 아래 이어졌다. 이 질문은 범행 현장의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모두 망라했다. 그리고 검시관과 법의학 조사관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 30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BI요원은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의 목록을 기입해야 했다. 그리고 간략한 '서술형 요약문'도 첨부해야 했다. 이 요약문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를 포함 시켜야 했다. 범인 추정 보고서 요청은 VICAP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없었다. 이런 요청은 반드시 FBI의 적절한 부서의 범인 추정 조정관 앞으로 제출되어야 했다. 이 사람이 관련 정보를 검토한 다음, 요청서가 승인된 후에 전체 심리 분석 추정 내용을 '흉악범죄 분석을 위한 전국 센터'로 제출한다. FBI는 VICAP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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